내란특검, 공소 기각된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종합특검에 이첩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11:3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전날(30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부분을 형사소송법 타관송치 규정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김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 29일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내란특검은 항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항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으로부터 사건 기록 등을 넘겨받은 뒤 법리 검토를 거쳐 박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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