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2026.7.7 © 뉴스1 이호윤 기자
수도권 중식당 12곳 업주가 옥수수전분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진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밀가루와 설탕에 이은 세 번째 민사 소송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서울·경기 소재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씨제이제일제당·삼양사·사조씨피케이·대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들은 원고별로 10만 원을 일부 청구했으며, 향후 구매내역과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 금액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 제조사 4곳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 7476억 원을 부과했다.
4개 전분 제조사는 전체 전분 시장의 95.7%를, 전분당 시장의 86.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 기간에 옥수수전분 판매가격은 최대 73%까지 상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23일 관련 법인과 임직원들을 가격·입찰·물량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는 "중식당에서 매일 사용하는 밀가루, 설탕, 옥수수전분이 모두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