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DB.
외국인 의붓딸을 수개월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외국인 의붓딸 B 양을 상대로 입맞춤, 포옹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B 양으로부터 "성추행 뒤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양과 B 양의 모친을 분리해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성적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