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법원 "유족에 손배책임 없어"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후 03:14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 모 씨. 2023.12.27 © 뉴스1 장수영 기자

지난 2023년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와 오빠가 의사 염 모 씨를 상대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염 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신 씨에게 총 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이후 신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에 숨졌다.

유족들은 염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신 씨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그대로 병원에서 나가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 씨가 가해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거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피고의 투약·퇴원 용인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염 씨가 사고가 나기 전에 '어지럼증 등 약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점에 주목해 "피고가 자신의 주의를 무시하고 운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인 피고가 환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유족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염 씨는운전자 신 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고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씨는 지난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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