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정성호 "부작용은 보완"·구자현 "한번 더 살펴달라"(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후 07:18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2026.7.31 © 뉴스1 김도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국민 신뢰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구성원 모두 깊은 성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또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차에 탑승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소법 개정안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며,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새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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