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범죄 피해자, 경찰·공소청·중수청 오가며 수사 지연 감내"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후 11:12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여성단체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제도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범죄별 개별 법령에 두면서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부실수사 등 수사 절차상 하자를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다투도록 부담을 떠넘겼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와 불기소 전 의견 청취, 공판 단계 피해자 참가제도 등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이 37만 건에서 2025년 60만 건으로 늘었지만, 이의신청은 전체 불송치 사건의 9%에 그쳤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이 수사의 공백을 얼마나 메우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이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수사 지연을 감내해야 한다"며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는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제도의 완성도가 아니라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정쟁으로 전락했다"며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인 여당 주도의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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