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IC 인근 진출입로(램프)에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음주운전 불시검문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건 수습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IC 인근 진출입로(램프)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불시검문에 적발된 백모 씨(26)는 이같이 말했다. 탐지기에 측정된 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5%였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야간 전국 단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피서지와 지역별 유흥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 733곳을 선정해 교통외근·지역경찰 등 가용 가능한 최대 인력인 4225명과 순찰차 1580대를 투입했다.
여름 휴가 절정기를 맞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불시검문으로 차량을 세운 뒤 음주운전 복합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면 음주운전 의심자로 판단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뒤 탐지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다.
오후 9시부터 서울 마포경찰서가 단속을 진행한 양화대교에서도 30대 여성 A 씨가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16%였다.
A 씨는 친구와 소주 2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서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한 단속에서는 모두 3명이 적발됐다. 불시검문에 걸린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이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한 곳에서만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회피할 수 있다"며 "일정 시간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로도 주 2회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