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로 갈 것"…형소법 개정안 두고 위헌 논란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1일, 오전 07:00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해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헌법상 규정돼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관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영장신청권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검찰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상 영장청구권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뿐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직접 청구하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내놓은 별도의 보완책들도 논란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대비해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더라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전건 송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범죄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범죄명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자 보호 절차가 달라져 평등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개정안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수사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수사를 법원이 통제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재량권 남용'이라는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같은 위헌 시비 때문에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상당수 검사들이 형소법의 조기 개정을 목표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SNS에 적었다.

박 교수는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형소법의 운명은 조만간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배분할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재는 당시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조항을 아예 없앴기 때문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형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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