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은 적법"…위민온웹 행정소송 각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1일, 오전 09:00


임신중지약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12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고 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가정적으로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방심위가 망사업자들에게 위민온웹의 웹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을 요구한 것 역시 과도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제작 목적·구성·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전체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단 의약품을 신청 받아 여성들에게 우편으로 제공한 사실은 약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웹사이트 접속 차단 처분은 위민온웹 웹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거나 게시물 삭제·수정을 명한 것이 아니라 망사업자들로 하여금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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