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윤한홍·21그램 답사한 날…'적법 업체' 관저 공사서 배제됐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1일, 오후 08:5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채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던 21그램이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8.1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관저 이전지를 답사한 직후, 적법하게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돌연 배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김 대표가 관저 이전 후보지를 두 번째로 둘러봤던 2022년 4월11일 늦은 오후, 당초 공사를 맡았던 A 업체의 관저 공사 현장 출입이 갑자기 금지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세 사람이 2022년 4월 8일과 11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 관저 이전 후보지를 답사했으며, 두 번째 답사 일인 4월11일 관저 이전 후보지가 기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보고 있다.

A 업체는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회사로, 관저 이전 공사도 함께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는 이미 관저 공사를 착공한 상태였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관저 공사엔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A 업체가 빠진 자리에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들어왔다. 관저 이전 예정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던 당일, 관저 이전 공사 담당 업체도 함께 교체된 셈이다.

종합특검은 A 업체의 교체에 윤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2022년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A 업체가 돌연 관저 공사에서 배제된 정황은 법정 증언으로 확인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B 씨는 지난 5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관저 이전 업체로 기정사실화됐지만, 2022년 4월쯤 갑자기 배제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B 씨는 인수위가 A 업체의 관저 공사 자체를 중단시킨 것인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됐다"고 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를 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V0'(김 여사)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김태영 대표와 함께 세 차례 답사를 다녀온 점, 인수위 차원에서 A 업체를 배제한 점 등을 토대로 윤 의원이 관저 이전지 변경과 21그램 부당 선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차관에게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윤 의원은 김 전 차관에서 '김 여사가 찍은 업체'라며 21그램을 소개했고, 김 전 차관이 업체를 교체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에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분까지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답사 첫날인) 4월 8일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태영 대표를 소개받았으며, 김 대표로부터 명함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에게 21그램 업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김 여사가 소개한 업체'라는 단순 정보만 전달했을 뿐, 공사를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특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저 공사는 인수위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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