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전남과 서울을 오가며 무전취식과 절도를 일삼고, 노인을 폭행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단란주점 여성 업주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토끼와 닭, 소방 구급용품까지 훔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기도 했다.
이 모든 범행은 한 달여 사이 모두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지난 10일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절도, 사기,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5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 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남 함평군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약 한 달여 동안 전남 함평·해남·목포·진도·무안과 서울 강남·종로 등에서 범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중한 범행은 지난해 3월 30일 발생했다. 심 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82세 노인을 폭행해 1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휴대전화와 교통카드 등을 빼앗았다.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2개를 부수기도 했다.
앞서 같은 달 14일에는 전남 해남군에서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갖고 있던 산소측정기와 혈당측정기 등 180만 원 상당의 구급용품을 훔쳤다.
일주일 뒤에는 전남 진도군의 한 야산에서 식용 토끼 5마리와 닭 4마리를 훔쳤다. 이밖에도 같은 달에 택시비 5만 8000원을 내지 않고, 전남 함평군의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책과 휴대전화, 결혼사진 액자 등을 훔쳤다.
심 씨는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전취식도 반복했다.
지난해 3월 17일 전남 해남군의 유흥주점에서 1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9일 뒤에는 서울 강남구 선릉 인근 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70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튿날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치찌개 등 4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전남 무안군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했다. 술과 안주 47만 8000원 상당을 주문한 뒤 업주가 대금을 요구하자 "신고하라"며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전남의 한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마이크를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부쉈다. 같은 달 16일에는 전남 목포시에서 면허 없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2㎞ 운전했다.
심 씨는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품 소지 정황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은 한 달여 동안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이크를 던지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상해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