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갚을게" 어머니 지인들 상대 974차례 사기 친 간큰 아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2일, 오전 06:00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어머니를 앞세워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약 5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머니에게 "투자한 돈이 꽤 있으니 아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오면 투자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어머니는 서울 중랑구의 한 세탁소를 운영하는 지인과 친분을 쌓은 뒤 "5만 원만 빌려주면 아들이 바로 갚아줄 것"이라며 돈을 빌렸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974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통해 돈을 받거나 자신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5594만 2500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 씨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횟수도 많다"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22년 업무상횡령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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