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속 기간이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도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공소 제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따르면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보완수사가 지연되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로부터 10일, 최대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기존 형소법상으로는 이 기간에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1차 수사기관의 회신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1개월보다 짧은 보완 수사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검사는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의자 관련 보완 수사는 24시간 이내에 이행하라고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도 수사기관 간 기록이 오가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촉박한 기한 탓에 보완수사가 불충분하면 이를 보강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많은 다단계·조직적 전세 사기 등은 구속 기간 내 보완 수사를 마치기 더욱 어렵다"며 "경찰 수사가 미진해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무리하게 기소하면 무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관련 우려도 제기된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송치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공소 제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존 형소법 체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일례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 김선태 검사(사법연수원 45기)는 지난 1월 공소시효가 3일 남은 재산 국외 도피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는 자금 흐름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한 뒤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에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사범이나, 수사가 장기화하기 쉬운 사기·횡령 등 사건에서 기한을 넘길 위험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기관 간 법리 해석 차이가 공소시효를 단축할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이 중범죄로 보고 수사했더라도 검사가 가벼운 범죄로 판단할 경우 공소시효가 갑자기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 경찰에 요구한 긴급 보완수사가 일부만 이뤄지거나 부실하게 이행될 경우, 기한에 쫓겨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