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들 "李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하라"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2일, 오전 10:4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

전직 검사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검찰동우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검찰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동우회는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에 따라 일어날 부작용과 피해자의 절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양심적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국민과 함께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 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minja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