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픽업차 형태 구급차 도입 검토…처치공간 70㎝ 확보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2일, 오후 12:00

신형 구급차 설명회 발표.(소방청 제공)

내년 4월부터 신규 등록되는 구급차에 70㎝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 확보가 의무화되면서 소방청이 픽업차 기반의 신형 구급차 도입을 검토한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구급대원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관계자, 구급차 제작업체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구급차 차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구급차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청은 그동안 국토부와 복지부, 조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차종 변경에 따른 안전성과 품질, 법적 요건을 검토해 왔다.

이번 검토에서는 환자 처치 공간 70㎝ 확보 여부와 차대 섀시의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 원거리 주행 성능, 전국 단위 사후관리망 등을 기준으로 국내외 6개 차종을 비교했다.

소방청은 픽업차를 기반으로 후방 구조를 연장하는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조 변경에 따른 환자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후방충돌시험 등 추가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설명회에서 수렴한 현장 구급대원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8월 말까지 신형 구급차 차대를 확정한다. 9월부터 제작 규격을 마련해 12월까지 조달청에 관련 규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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