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8.2 © 뉴스1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권리를 구제할 전국적 보호 체계를 만들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 동포 등 이민자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리를 구제할 전국적 보호체계를 조직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단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 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체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을 연계해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조사단을 총괄 운영한다. 조사단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 및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돌며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계절근로자에도 예방·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 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