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 할게요" 서약 뒤 다시 출근해 또…자활금 800만원 준 OO시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전 05:05


충남 아산시가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중단하겠다고 서약한 후 다시 성매매 업소에 나간 여성에게 1000만원 가까운 자활지원금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윤규 국민의힘 아산시의원이 아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내역에는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성매매 업소에 출근한 여성에게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한 것 확인됐다.

아산시는 올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4520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금은 생계비와 거주이전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됐으며 신청자가 늘어나자 이달 중순 시의회에 1100만 원의 추경을 요청했다.

당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 김모 씨는 지난 4월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탈성매매 서약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던 중이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8일 성매매 업소에 다시 출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아산시는 현장에서 김 씨의 출근 사실을 정확히 확인했음에도 같은 달 28일 생계비 100만 원과 주거이전비 7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의 자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앉아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출근한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해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규 의원은 "자활 의지도 진정성도 없는 이에게 '앉아만 있었다'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묻지마식 퍼주기 행정의 극치"라며 "시민 혈세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지원금을 준 관계자가 성매매 여성과 아는 사람 아니냐", "단골이 지원금 준 듯", "정신 차려라. 일 대충하지 말고", "너무 황당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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