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항소심도 중형 선고…"대규모 사기범행"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전 06:00

서울고등법원 © 뉴스1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5일 범죄단체가입·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조직원 A 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1년보다 1년 감형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B 씨와 C 씨에 대해선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단순 재산범죄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대규모 사기 범행을 위해 결성된 단체에 자발적으로 통합했으므로 단체 활동으로 발생한 범죄 전반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B·C 씨와 관련 일부 피해자 3명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거론하면서도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면 피해 회복 정도가 미미하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범행의 처벌 필요성이 감소했다"며 형량을 1년 낮췄다.

검찰이 A 씨 혐의 중 중감금치상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200여 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던 다른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와 피해자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중감금치상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뒤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본질적·핵심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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