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시체 37건 발견"…허위 사실 유포 '97만 유튜버' 日귀화선언 논란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전 05:51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거 발견됐다는 허위 영상을 올려 경찰에 송치된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방송계에 따르면 구독자 약 9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 씨(33)는 자신의 공개 영상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유튜버로 활동하며 좋은 추억도 많았고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는 때가 왔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귀화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귀화 심사에서는 범죄 경력도 확인한다"며 "현재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이 37건 나왔다", "비공개 사건까지 합치면 187건", "실종자는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해외에 확산할 경우 한국의 치안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외국인의 방한이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조 씨는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허위 영상을 통해 얻은 광고 수익 약 35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범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향후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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