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이력 외국 기업인 '입국 불허'는 적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전 07: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과거 성범죄로 국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호주 국적 기업인 A 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국인 A 씨는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호주에 모회사를 둔 모 그룹이 한국 지사 및 제주도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A 씨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 불허 처분했다.

A 씨는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출입국당국의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그 외 다른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국 불허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행 성격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공공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위험성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원고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 안전 및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제시됐다면 관련 법령과 위반 사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추후 A 씨가 재외공관에서 입국 규제 특별해제를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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