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대한변협과 전세피해자 공탁금 신속 회수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전 10:16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손을 잡았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3일 GH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손해배상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을 진행해 왔다.

이런 불확지공탁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등 신속한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경기도내 전세피해 규모는 8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H와 법률구조재단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의 지원제도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GH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아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비율에 따른 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세 피해자 개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다수의 피해자가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번째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방법 협의 등 권리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피해 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확지공탁 관련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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