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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확지공탁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등 신속한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경기도내 전세피해 규모는 8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H와 법률구조재단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의 지원제도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GH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아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비율에 따른 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세 피해자 개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다수의 피해자가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번째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방법 협의 등 권리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피해 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확지공탁 관련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