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새 제도(형소법 개정안)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 골자다.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표결될 때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직 사퇴'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여러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사의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이상 할 것도, 의지도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구 대행의 사직 재가안을 청와대에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사직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