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의 업무협력 로펌인 SJKP와 미국 집단소송 전문 대형 로펌인 나폴리 슈콜닉 (사진 = 법무법인 대륜 제공)
사건을 담당하는 앤 M. 도넬리 판사는 당초 쿠팡 측이 요청한 사전회의 생략 및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서면 제출 일정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열도록 명령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사전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서면 공방에 앞서 판사가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한국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과 유사한 성격으로, 향후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 제출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가 참여한 국제 집단소송인 데다 쿠팡 측이 절차적 항변과 한국법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소송 기각 논리를 예고한 만큼, 재판부가 대면 심리를 통해 주요 쟁점을 먼저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일 지정으로 쿠팡 측의 소송 기각 신청서 제출도 사전변론회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답변서 제출 기한과 분량 등 향후 소송 일정 역시 이날 재판부가 정리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사전변론회의를 앞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을 서면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쟁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파악해 답변서 논리를 보강하고 신규 대표원고 추가 준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