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관련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부과된 5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공정위 심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맡는 2심제 구조다.
지난 3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시정명령(동일 행위 금지 명령,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자 계약 내용 보고 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했다. 일부 공모전 요강에는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카카오엔터는 이를 바탕으로 일부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양측이 합의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작가는 카카오엔터에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나 제3자가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웹소설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에 있는 카카오엔터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카카오엔터에 대한 당선작가들의 거래의존도가 상당하게 형성돼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가지게 됐다거나 카카오엔터가 저작물 전송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작가들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와 작가들 사이의 각 거래조건 합의는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거래개시 단계의 민사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 공모전이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전제로 기획·진행됐고 작가들은 공모전에 응모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진행 단계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각 거래조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설명했고 작가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해 당선된 뒤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거래가 개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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