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령군 제공
군은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재난이나 고물가,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군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영주자격 취득자 등 약 2만4600명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령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해 혼잡을 막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3선에 성공한 오 군수가 지방선거 당시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 오 군수는 후보 시절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협조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사전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지원금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