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형소법 개정에 막중한 책임감…새 제도 조기 안착 과제"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후 12:00

국가수사본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새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 규칙, 지침 등이 신속히 재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인력, 예산, 장비 등 문제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이 조항을 들어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디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무엇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며 "그런 것이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에 수사 차원의 어려움이 없을지를 묻자 홍 본부장은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검사도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돼 있다"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초에 사건을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보완 수사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분별한 보완 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유지로 검사의 권한이 집중되면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이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수사권을 가진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제기 유지자로서 수사기관들을 잘 이끌어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잘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다',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요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에 대해 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더 강화됐다.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인력 등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준칙, 규칙 개정 등을 어떻게 할지,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왔을 때 관서별로 얼마나 신속하게 응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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