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의 경우 소추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출범 및 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외한 보완수사요구,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시, 현재 1명이 하던 공소유지 업무를 3~4명이 나눠 수행하는 등 검찰 인력 상당수가 유휴 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사실에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 강화, 사실관계 확인절차 신설,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변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 공소제기 전 공소청에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검사와 공소청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의 접수·처리, 송부되는 압수물 보존,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의 업무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후에도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의 기소 판단, 공소유지 등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할 소추기관의 기능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인력 개편·재배치안을 마련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