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길에서 남성이 웃통을 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과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구급대가 남성의 상태를 보니 체온이 38.8도였고 정신이 명료하지 않았다. A씨는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음주측정기에는 측정되지 않았고 전신에 찰과상이 있었다.
소방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오전 8시44분께 A씨의 체온은 41.3도로 올라갔다. A씨는 입원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혈압이 계속 떨어졌고 손발의 색이 변했다가 3일 오전 4시7분께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급성 신손상(신장 기능이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는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첫 온열질환 사망자”라며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계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가 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상태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인이 명확해 변사사건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오전 9시 기준 인천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A씨를 포함해 92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