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관이 경찰에 김 의원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는 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신청서를 통해 "수사 지연 사유, 결정 지연 사유, 구속 영장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송치·불송치 사유의 적절성의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사건의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 신청을 직접 살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심의한다. 이후 재수사 지시, 보완 수사 지시, 담당수사관 교육 조치 등 역할을 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탈취했다며 김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 씨는 이른바 '쿠팡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당시 쿠팡 대표이던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오찬을 가지면서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A 씨는 수사심의 신청서를 통해 "또 다른 지연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부실 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찰이 외면한 사건의 진실 발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김병기 사건의 의도적 지연 수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미 마련된 송치 구속영장 신청 등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부러 외면한다는 데 있다"며 "수사기관의 재량권 행사의 부적절성 자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미 구속영장 신청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수개월째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 지휘부는 '송치 여부 결정이 먼저'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피의자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 절차의 지연이 신분상 특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도 함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보충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수사의 공정성을 심의해달라며 수사 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 조치할 것"이라며 "중요 사건인 만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