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06:2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재판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이용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이용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구회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