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에 따르면 사칭자는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시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화나 문자를 통한 일방적인 접근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사전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으로 시정 조치 등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인권위 대표번호 또는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