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사진=연합뉴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9시 27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