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를 하던 중 손가락으로 B씨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그런 일을 당하자 검색을 통해 해당 행위가 호감 또는 성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동료에게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B씨가 불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자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인 악수 방식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형사법상 강제추행 죄책을 물을 정도의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불쾌할 수 있고 성희롱으로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보호하는 법익, 적용 법률,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만 강제추행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둘 다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성희롱은 법적 성격이 주로 민사·행정·징계 영역이지만 강제추행은 형자범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한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일 때 성립한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으로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벌은 성희롱의 경우 징계, 시정명령,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고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된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손을 놓지 않고 반복적으로 쓰다듬거나 끌어당기고 다른 신체부위까지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법원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성희롱적 요소는 있다고 보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한 강제추행의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