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도의 방향보다 그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무엇을 약속했느냐와 그 약속이 현장에서 작동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법조계의 지적은 한곳으로 모였다. 문제는 보완수사권의 존치가 아니라 폐지 후 이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서는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감이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뒤늦은 검찰 보완수사를 거치며 사건은 완전히 새 국면을 맞았다.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이런 오류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우려다.
형사사법체계는 시행착오를 전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 실험장이 아니다. 한 번의 오판이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고, 부실한 수사 하나가 피해자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도의 출발선에는 낙관이 아니라 촘촘한 안전장치가 놓여 있어야 한다. 그 최소한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시행 뒤 벌어질 혼란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전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숙고해야 한다. 다수결은 입법을 완성할 수는 있어도 정의까지 완성하지는 못한다. 헌법이 거부권이란 마지막 안전장치를 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