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홍걸, DJ 노벨상 상금으로 코인 투자" 발언 김재원 무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후 12:25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코인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소당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김 최고위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4년 9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코인에 투자해 큰돈을 잃었고, 상속세 17억 원을 내지 못해 동교동 사저를 처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100억 원에 팔린 동교동 사저를 담보로 매수인이 90억 원가량을 대출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상금은 코인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5억 원 이상을 코인에 투자했다는 것도 사저를 담보로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김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먼저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고소인에게 노벨상 상금 8억 원의 실제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소를 제기한 김 전 의원 측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아 발언의 허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 전 의원이 실제 약 2억 원의 코인 투자 손실을 입었고 상속세 부담에 따라 사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최고위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를 출처로 제시한 만큼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저가 100억 원에 매각됐고 90억 원대 대출이 이뤄졌다'는 발언은 객관적인 자료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봤다.

경찰은 실제 매매계약서상 사저가 100억 원에 매각됐고, 등기부등본에는 매수인 중 1명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9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저를 산 사람들이 20대 젊은이들'이라는 발언은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체 발언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됐고 김 최고위원이 출처로 삼은 기사에도 같은 오류가 있었다며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