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뉴시스)
평소 취미로 킥복싱장을 찾았던 B군은 이날 킥복싱 동호회인 C씨와 2분씩 6회 규정으로 스파링을 진행했다.
킥복싱장 관계자는 B군이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에 찾아가 B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의식 없이 호흡과 맥박만 있는 상태였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12일 뒤인 같은 달 21일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권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스파링 상대 C씨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의성 및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킥복싱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스파링이 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례적인 사고로 보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