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살인' 징역 27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후 04:45

북부지법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성 모 씨(35)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도 같은 날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달 23일 성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씨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급소인 목을 졸랐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친에게 해외에서 일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달 1일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뒤 유족이 장례를 치렀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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