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서 추락한 직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CCTV 영상 캡처)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살펴본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지게차에 올라 작업 중에 사장 B씨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며 B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