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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 시세조종으로 약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대표이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전 대표이사 B 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C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였던 D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사는 2005년 12월 코스닥에 입성한 곳으로, 당시 운반 하역기계와 기타 기계류 및 부품을 제조·판매했다.
주범 B 씨는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A 사 주식을 담보로 145억 원을 대출받아 조달하는 방식으로 2017년 3월 A 사 지분 19.96%(163만 6364주)를 180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투자자들을 유인하고자 투자원금 보장 및 투자수익분배 약정(70% 지급)을 체결했으며, 무자본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익금 확보와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해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 씨는 D 씨를 통해 시세조종 전문가 C 씨에게 자금을 제공하며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C 씨는 9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총 3만 2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사 주가는 2017년 5월 12일 기준 종가 1만 4200원에서 같은 달 26일 2만 100원으로 2주만에 41.5%나 뛰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이외에도 여러 건의 무자본 M&A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역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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