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 후 시세조종…57억원 챙긴 일당 구속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후 06:0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범죄사건의 개요. (사진=남부지검 제공)
해당 사건의 범죄사건의 개요. (사진=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정 코스닥사의 전 대표이사 A(58) 씨와 시세조종 전문가로 알려진 B(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코스닥사의 자회사 소속 전 사내이사 C(52)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한 코스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 일당은 2017년 5월 15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총 3만2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약 5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전제로 ‘수익의 70%를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담보로 잡힌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9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 인해 해당 코스닥사의 주가는 2017년 5월 12일 종가 1만4200원에서 약 2주 만에 최고 2만100원까지 뛰며 약 41.5%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그 밖의 다른 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역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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