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을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충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청 이후에도 인력 충원과 청사,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개문발차’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출범 초기 과제로 떠올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 개청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은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10월 2일 개청일에 맞춰 임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 개청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행안부)
김 차관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특례 임용도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경우 법조경력과 기존 보직 등을 고려해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지만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특례로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그는 “특례 임용 기간이 끝나면 특례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일반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 출신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일반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외부 채용 규모와 분야는 검찰 인력의 실제 지원 규모를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개청준비단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검사 상당계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행 처우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저연차 검사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것이 현재 처우보다 불리하지 않다”며 “우수한 수사역량을 가진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부 상위 직급으로 대우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유인책은 임용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보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이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중수청은 검찰청과 달리 예산 제출권을 갖지만 인사권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적절히 분산해 민주적 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며 “본청에는 감찰 기능을, 지방청에도 인권보호와 수사심의 기능을 둬 권력이 독자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사체계도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하고, 관계기관이 부담 없이 합동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제에 파견 인력 57명 규모를 반영했다.
김 차관은 공소청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은 법에서 정한 90일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분간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도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개청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지만 수사 인력의 절반이 배치되는 서울청과 본청은 10월 2일 출범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100%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수사와 민원 기능은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개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갖추고, 지방청은 민원·수사·행정 기능 중심으로 먼저 운영을 시작한 뒤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개청 초기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대신 경찰청 KICS를 활용해 사건관리 등 필수 기능을 우선 운영하고, 독자 시스템은 출범 이후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