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추천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참석하기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진짜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앞으로가 문제다.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바꿨는데도 소위 몇 번 하고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운영하다 보면 (수사상)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법관 추천위원에게도 "판사님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된다"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전날(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어 "새 제도(형소법 개정안)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의 권력 독점이라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