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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측정기 마우스피스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추격전을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용곡동까지 약 5㎞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측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