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47회에 걸쳐 약 5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모두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