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빌라 알몸 남성, 창문 밖 내가 나가면 4년째 음란행위" 소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5일, 오전 09:41

JTBC '사건반장'

맞은편 빌라에 사는 남성이 수년간 창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반복하고 자신의 움직임에 맞춰 행동하는 것 같다는 여성이 고통을 호소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 씨는 4년 전 현재 거주지로 이사한 뒤부터 맞은편 집 남성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두 집은 창문이 서로 마주 보는 구조다. 집과 연결된 테라스로 나가면 맞은편 창문이 그대로 보이는 형태이며 해당 층에는 당시 A 씨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 후 우연히 창밖을 본 A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맞은편 집 남성이 불을 끈 채 TV만 켜놓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창문을 닫고 외면했지만 비슷한 장면은 이후에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올해 봄부터 고양이를 키우면서 테라스를 자주 이용하게 됐는데 나갈 때마다 맞은편 남성이 집 쪽을 바라보며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움직임에 맞춰 행동하는 듯한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제가 불을 켜면 상대도 불을 켜고 창가에 서 있었다"며 "제가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면 그 사람도 불을 껐다. 그 순간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A 씨는 지인과 남자친구에게 알렸다. 남자친구는 직접 찾아가 항의하려 했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우려해 증거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나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예전에는 단순히 보기 싫은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를 향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된 뒤에는 너무 무서웠다"며 "한동안 지인 집에서 생활했고 지금은 남자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르는 척하며 살아야 할지 결국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야 성립하는데 이 경우는 자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면 경찰이 경고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수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다만 현실적인 안전을 고려하면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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