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명운 건다"…경찰,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 운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5일, 오후 03:0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수사기획조정관(수사제도·후속 법령 정비),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대변인(홍보)으로 구성된다.

TF는 매주 1회 전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및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TF는 향후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할 내용의 이행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은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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