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등 언행은 퇴직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13년 차 검찰 수사관 A씨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개 반박했다.
A 수사관은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은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며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 7000여 명 중 6000여 명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김 의원에게 경고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몇몇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몰라도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인신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은 현장에서 충실히 집행하겠지만 굳이 ‘경고’까지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며 “검찰 공무원이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기 자리에서 가정을 꾸리고 맡은 일을 하며 ‘시다바리’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댓글에는 “전체를 싸잡아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며 무고한 구성원까지 모욕하는 일 그만하라”, “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야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