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스타벅스 첫 압수수색 9시간 30분 만에 종료(종합2보)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5일, 오후 06:29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 뉴스1 김성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착수 2개월여 만에 본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압수수색을 약 9시간 30여 분 만에 마쳤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프로모션 기획·검토 과정과 관계자별 관여 정도, 고의성을 규명한 뒤 적용 혐의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부터 오후 6시 20분쯤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경은 적용 혐의와 법리를 두고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구를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상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우선 모욕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선 뒤 압수물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토대로 명예훼손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진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사내 메신저 기록도 보존 기간이 지나 최초 기획 단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기록 등 프로모션 기획·검토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프로모션 기획 과정의 고의성과 관계자별 관여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지난 5월 2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논란은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홍보 이벤트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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