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은 내가 됐잖아"…분양금 반반 냈는데 '차익은 내 몫' 주장한 남편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6일, 오전 05:0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청약 당첨 아파트의 분양 대금을 절반씩 부담했음에도 남편이 "시세차익은 모두 내 몫"이라고 주장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청약 당첨된 남편, 반반 냈어도 시세차익은 본인 몫이라는 주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2년 차 신혼부부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밝히며 "주변에 말하기엔 너무 창피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조언을 구한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3년 전 청약에 당첨됐고,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분양가의 두 배 수준까지 올랐다.

문제는 아파트 자금 부담이었다. A 씨는 "분양 대금은 남편과 제가 50대 50으로 동일하게 냈고 남은 대출금과 취득세, 재산세까지 공동 비용으로 매달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편은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집을 가져왔다"는 표현을 쓰며 시세차익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청약에 당첨된 것이 순전히 남편의 운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아파트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을 함께했는데 어떻게 '본인이 가져왔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말을 들으니 정이 떨어지고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심경을 밝혔다.

A 씨는 잔금 납부 당시 공동명의 여부도 논의했지만 향후 투자 계획을 고려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자신은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런 말을 할 줄 알았으면 자산 포트폴리오고 뭐고 무조건 공동명의로 돌렸을 것"이라며 후회를 드러냈다.

끝으로 A 씨는 "제3자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지 궁금하다"며 "만약 지금 사실혼 관계를 끝낸다면 정말 남편 말대로 시세차익은 온전히 남편 몫인지 진지하게 조언 부탁드린다"고 의견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법원에서도 반반 판결할 것 같다", "이득은 내 것, 부담은 같이하는 게 말이 되나", "결혼 후 잔금, 세금 등 관련 비용을 정확히 아내가 50% 부담했으면 명의가 누구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기여금을 아내가 받을 것",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남편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법원에서는 명의가 누구냐보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가를 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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