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에 앞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 학대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화가 난다며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며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